배우자의 외도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도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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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도 될까요? 

배우미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현장을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하 사례는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명백한 증거를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집에 남자를 들여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내 몰래 안방 천장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아내의 불륜 현장이 잡히기는커녕 안방에서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아내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예민한 부위가 촬영되었을 뿐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B씨를 신고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의 아내는 안방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자신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A씨의 행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카메라를 설치했음에도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지 못했는데, 만일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아내와 내연남의 불륜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했을 것이며, 2인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면 내연남을 피해자로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수집 증거라 하여도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에서는 충분히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각오하더라도 불법 도청, 감청, 카메라 설치 등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반인의 법적 지식 수준에서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A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인 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기는 하지만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을 결심할 경우, 외도 증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무리한 증거수집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빌미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는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섣불리 혼자 행동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의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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