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를 제출하려다 성범죄자가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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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를 제출하려다 성범죄자가 된 사연 

배우미 변호사

이혼소송의 증거 수집, 제출시에도 신중한 법률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하 사례는 실제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아내와의 결혼생활 중 아내가 종종 술에 취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아내는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잠에 들었고, A씨는 아내의 술버릇에 화가 나 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아내의 술버릇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위 촬영 사진을 보내주었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찍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내면서 촬영물에 대한 반포에도 해당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떻게 촬영 및 변호사에 대한 전송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형사고소가 이뤄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포스팅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A씨가 촬영한 사진이 아내의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결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제출로 인해 본인에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 제출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불법 수집 증거라 하여도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에서는 충분히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각오하더라도 불법 도청, 감청, 카메라 설치 등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반인의 법적 지식 수준에서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A씨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벌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신상정보 공개와는 달리 일반인이 알 수는 없으나, 관할 경찰서에 유사사건이 발생하면 신상정보가 등록된 자들이 우선적으로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6개월 이상 출국할 경우에도 경찰서에 출입국 신고의무를 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혼인생활 과정에서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 등은 상대방 또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자체는 쉽게 이뤄지며, 부정행위와 폭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부 갈등 요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소한 상대방의 잘못을 법원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이득은 전혀 없이 불법적인 증거가 문제되어 오히려 이것이 발목을 잡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증거를 전송하면 그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며 의뢰인에게 위험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고,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증거를 빼도록 조언한 경우도 많은 바, 다년간의 경험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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