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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을 하려합니다 제가 1가구2주택을 보유 중인데 그 중 조합설립 된 재건축아파트를 팔아 위자료를 주려 합니다 조합설립 이후 원래 5년거주 10년보유 한 1가구1주택은 조합원승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도 예외규정으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1가구 2주택자도 조합원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답변주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