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 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라서 성폭력처벌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가 적용(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불가능)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사건 초기부터 경찰, 검찰 수사 동석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조사 진술
- 피해자 주장과 진술과 모순되는 반대 증거를 채집해 제출
-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증인신청하여 피해자 진술 탄핵
- 피해자와 합의 시도
3. 결과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
- 법정형 5년 이상으로 집행유예 불가능한 범죄
- 그렇지만 재판 단계에서 작량감경 성공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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