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B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년여의 장기간 회계감리 조사를 수감중에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 즉 회계오류 사항은, 판매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반환거래에 대해 교환과 반품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교환으로 회계처리하여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는 점과,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점, 그리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미기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동 지적사항의 양적 규모 즉 위법중요도 단계는 작지 않고 상당한 규모여서 위법동기가 고의 내지 중과실로 판단될 경우 수십억원의 과징금등 금전벌, 형사처벌 및 주식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 심사 등 회사로서는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씨엠은 회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제반 자료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계감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적재적시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대응책을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염려하였던 고의, 중과실을 면하고 단순 경과실로 최종 처분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금융감독원 출신 회계감리 담당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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