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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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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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사안 

이충훈 변호사


갑 회사는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는데 그후 갑 회사는 전임 대표이사를 상대로 분식회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갑 회사는 전임대표이사가 선임하였던 외부감사인을 A회계법인에서 B회계법인으로 교체하였는데, 그후 갑 회사의 신 경영진은 B회계법인에게 그동안의 분식회계 사실을 고백하며 과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한편 소송과정에서 갑 회사는 전임 대표이사가 저질렀던 과거 분식회계가 전임 외부감사인인 A회계법인이 공모 내지 묵인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씨엠은 전임 외부감사인인 A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하여, 갑 회사의 A회계법인에 대한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갑회사는 외부감사 수감과정에서 허위 감사증빙을 제출하는 등 A회계법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에서 A회계법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외부감사과정에서의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률사무소씨엠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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