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 대기업의 계열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갑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수감받게 되었습니다.
회계감리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갑 회사의 과거 재무제표 회계처리 중 지분법 위반에 대한 위반동기였는데, 갑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증선위의 판단 결과, 위반동기가 중과실일 경우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위반동기가 고의일 경우에는 과징금뿐 아니라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씨엠은 갑회사의 변호를 맡아,
문제되는 지분법 회계처리 위반 건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견해가 일관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감독기관 등이 발표한 회계처리 해석상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였던 점, 회계위반의 경위 및 태양을 살펴볼때 위반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회계감리 당국에 적극 소명하여 결국 금감원 및 증선위로부터 위반동기를 경과실로 하는 결정을 도출받아 갑회사는 과징금이라는 금전벌 위험과 검찰고발통보라는 형사벌 위험 및 상장폐지 위험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연락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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