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조사에서 법률자문 및 변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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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조사에서 법률자문 및 변호 업무 

이충훈 변호사



M사는 신약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개발중인 신약에 대해 해외에서 대규모 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동사가 과거에 매출이 고의적으로 과대계상하였다는 제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금감원의 회계감리 중 혐의감리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위반이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행 주권이 거래정지되는 한편 상장폐지실질심사(상장적격성심사)에 회부되고 거래소 심의결과 상장폐지될 위험에 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씨엠은 M 사의 회계감리에 대한 법률자문 및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금융감독원 등에  M사와 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제보자의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과장한 측면이 있고, 회계위반의 발생경위 및 회계위반의 수정경위 등을 종합할때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회사는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통보조치없이 과징금등의 제재처분만 부과받게 되어 발행 주권의 거래정지 내지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통보조치가 있는 경우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률사무소 씨엠으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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