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계감리의 변호로 위반중요도1단계에서 경과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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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감리의 변호로 위반중요도1단계에서 경과실 처분 

이충훈 변호사


갑 상장법인은 역시 상장법인인 을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갑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였는데, 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을을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부채를 과소계상한 점,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매도가능증권으로의 오분류, 특수관계자3 주석 미기재 등이었습니다. 

 

갑 회사에 대한 위반 중요도는 1단계였는데, 이는 회계감리 양정기준상 가장 큰 단계로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이었기에 갑에 대하여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중과실로 판단되어 검찰고발통보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받게 될 경우 갑은 상장폐지 및 거액의 금전벌 부과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씨엠은 갑을 변호하여 금감원 지적 위반사항은 해석상 명확한 사항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수 있는 것이거나 담당자들의 업무상 단순 실수에서 기인한 것일뿐 어떤 의도하에 기도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위반동기를 경과실로 하는 제재처분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 갑 회사는 검찰고발통보나 과징금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저희 사무소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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