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강간미수 나. 유사강간 다. 강제추행 ]
[ 가. 강간미수 나. 유사강간 다. 강제추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강간미수 나. 유사강간 다. 강제추행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일명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도봉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5번째 만남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밀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곧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끝낸 후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여성이 집에 가기 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아는 모텔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승낙하였고 근처에 위치한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텔 문을 열고 여성의 지인이 들어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강간 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간과 유사강간은 징역형만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 사건 설명을 들은 후 주변 제반 상황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본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모순점 및 사건 당시 발생했던 논리적으로 이상한 점 및 그동안 했던 메신저 내용,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했던 문자 등을 이유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 및 증거들을 판단해본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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