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사건 당일 오후 9시경,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앞에 있던 여성의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맨 처음엔 여성에게 그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활고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여성의 가방에 있던 지갑을 훔쳐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죄책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린 여성을 따라가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의뢰인이 계속 따라오자 오히려 경계를 했고 의뢰인이 여성의 팔을 잡자 격하게 반항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여성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여성을 붙잡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을 강압적으로 껴안는 자세를 5~7분가량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 격하게 거부반응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받게 될 경우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성추행의 고의로 껴안은 것은 아니었지만 강압적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은 점 및 이에 관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점, 경찰 수사 당시 의뢰인의 서류 가방에서 여성의 지갑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범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내심의 의사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행동들이 범죄의 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음은 피해 여성과 만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생활고에 시달린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외에도 양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제출한 자료들을 참작하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고, 절도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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