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센터 률
요즘에는 코로나 원인으로 국민 대다수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근무 형태 또한 출퇴근 형태보단 재택근무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집에서 화상회의, 메신저 등을 통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가족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긴 하나, 긍정적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괜히 사소한 일로도 싸움이 유발되곤 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성격 차이를 결혼 생활의 끝맺음의 이유로 드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사실 헤어짐을 결심하는 데에는 거창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지속해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다면
혼인을 한 이와의 이별을 원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만약 부부 쌍방이 헤어지겠다는 의견이 합치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견 없다면 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알아보시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으로 가능한 사유인지를 확인 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치 않을 시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초동이혼소송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우선,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부부 일방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치 않은 행위를 말하는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않았다고 간주 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와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데이트하는 행위 모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인데요. 이는 부부 의무인 동거, 부양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치 않는 것으로 출가하여 상간 상대와 동거하는 행위가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헤어지지 못하게 관계 종료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요. 만약 남편이 본인의 부 혹은 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가했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혼약 해소는 만약 배우자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 관계가 부활하는 반면에 이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해도 혼인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혼약 해소와 구분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결혼 상태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상황이 존재하는지는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연령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 가족법센터 률
A와 B 부부는 서로의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아졌고 생활 방식, 습관,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종교에 대한 신념의 차이에 따른 분쟁으로 최근에는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헤어지기에는 서로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서 이견이 생기게 돼서 재판상 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안일 때 여섯 가지 사유에 본인의 경우가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요. 본인이 주장하는 진술과 그 바탕이 되는 근거 자료가 일관될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혼자 진행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동이혼소송 과정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어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가족법센터 률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_4편]결혼생활의 끝맺음, 재판으로 가능한 사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a09f2d224771950ad7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