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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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26) 

송인욱 변호사

1.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공동 수급체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우선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를 공동 수급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2. 또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체라고 하더라도 각 구성원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독으로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따라서 일부 구성원이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명의자로 보아야 합니다.

3. 계약 명의자에게 공동수급체를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수급체라고 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성원들이 계약 명의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체결 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계약 명의자가 다른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인인 계약 명의자와 다른 구성원들을 조합원으로 한 공동수급체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 명의자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명의자가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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