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사건(1)
후견감독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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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사건(1) 

송인욱 변호사

1. 후견제도 및 후견감독의 의의​


가.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로 나누어지고,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족능력 활용 및 자기 결정권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함으로서 피후견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나. 후견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일생동안 지숙되는 특징이 있어 후견감독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개시에 관한 재판업무보다 관리·감독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 법원은 후견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후견인을 선임하고자 심판 절차에서 후견인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사무와 신상보호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위해 후견감독이 필요합니다.


라.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의 이념인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후견센터


가. 2017. 7. 7. 서울가정법원은 사무국 종합민원실에 후견센터를 설치하여 후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후견센터는 후견개시 사건의 심리절차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종료 및 후견등기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후견사건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후견센터의 구성


1) 후견 재판부는 20, 21, 24단독으로 참여관 1명이 3개 재판부 참여를 담당하고, 각 재판부마다 실무관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실무관은 후견개시 재판업무 보조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직권개시, 후견인 안내문 발송, 후견감독조사명령서 작성 등 후견감독 사건 업무를 일부 보조합니다.​


2) 후견개시사건에서 가사조사 시행을 위해 가사조사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 2019. 8. 현재 후견감독담당관 15명이 배치되어 후견감독사건의 직권개시 이후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후견감독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후견감독사건과 관할​


가. 후견감독사건


1)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은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부호는 ‘후감’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7. 7. 1.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사건과 같은 가사비송 사건부호인 ‘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후견감독사건이 직권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나. 관할​


1) 관할의 항정​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감독사건, 부수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항정됩니다(법 44조 1항 1의 2호).​


2) 관할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4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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