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수행사례] 오류수정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에 대해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소명에 성공한 사례
갑 회사는 2018년에 상장을 준비하면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는데, 지정 외부감사인이 기존의 회계처리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면서 과거 재무제표를 오류수정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전부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오류수정 회계처리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를 받게되고 그 위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위반동기가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사 종결처리되고,
고의 중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계감리 절차로 이어져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등 일정한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데 회계감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의 상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씨엠은 갑 회사의 재무제표 심사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과거 회계처리의 위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심사 종결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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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