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1편]재산분할 - 본인의 몫을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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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1편]재산분할 - 본인의 몫을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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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1편]재산분할 본인의 몫을 받아낼 수 있을까? 

류현정 변호사

재산 문제로 이혼을 망설이게 된다면

결혼 후 서로 성격차이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는 이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선택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이미 직장을 그만두며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는 매달 금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 더더욱 이러한 선택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상대와 함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라 이도 저도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때 이를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본인의 몫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혼인을 지속하는 도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를 당사자의 기여도 별로 분배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할 수도 있지만, 만일 상대방이 거부를 하거나 의견의 합치를 이룩해내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 소송을 통해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앞서 정의에 나온 ‘기여도’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 내 몫과 네 몫을 따지는 게 어려운 만큼, 그 자산 형성과 관련된 기여도가 재산분할 영역에서의 구심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해본 바가 전무하다면, 본인의 몫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닐지 걱정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괘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유재산, 본인이 공헌한 사실을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인 경우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분담하고 남편 혹은 아내의 직장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조를 한 경우 또한 엄연히 그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공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해당 분배 시에는 혼인을 지속해온 기간 또한 그 고려 범위에 속하므로, 가정주부로 일을 해온 경우, 50%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 또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배의 범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입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익 또한 그 분할이 가능한데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을 비롯한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특유 자산, 즉 개인 소유의 몫에 대해선 분배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만일 그 증식에 있어 본인이 공헌한

사실을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 또한 가능

합니다.

김은 남편 오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십 해를 함께 부부로 살아왔으나 김은 늘 오가 불편하고 맞지 않았고, 걸핏하면 서로 싸우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었던 지라 늘 헤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각방을 쓴지도 오래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또한 예전에 단절되어 있었죠.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서로 입 한 번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식들이 모두 독립을 한 뒤, 더는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한 김은 결국 이혼을 화두에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은 우선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논변 준비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되었는데요. 그간 본인이 몇 십 해가 넘는 세월을 가사노동을 하며 공헌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증거 자료를 비롯한 자녀들의 진술, 그리고 각종 사진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공고히 했으며, 이것이 현재 남편과 본인의 자산 보호 및 증식에 기여를 해온 바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은 이에 따라 50%가량의 기여도를 주장했고, 오가 받은 연금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은 원하던 판결을 받으며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하는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렇듯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를 비롯한 변론과 근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이러한 고민을 타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은 물론 파생되는 일반 민사 및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일을 소중히 처리하자는 일념 하에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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