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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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필수!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경우, 1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확인이 중요한 이유와 기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 소멸시효인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느냐 아니냐만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기산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단기소멸시효인 '1년 이내'는 많은 경우 유류분 소송의 피고들이 이를 주장하고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소멸시효 1년을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원이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가 1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고, 기산점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라는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유류분 청구는 대개 형제자매 등의 가까운 가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보니 이를 결심하는 데 시간이 걸려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겨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 기한을 넘겨 소송 제기는 물론 침해된 유류분을 되찾을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사망 직후나 상속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해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분쟁도 소송도 예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상속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법원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93다 52563 판결)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해석에 따르면, '나중에서야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다'라며 1년의 소멸시효 도과에 대한 논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는 주관적인 사항이어서, 소멸시효 논점에 기한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승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중단 방법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승소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꼭 소송으로 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3다 11715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 관련 소송을 할 때 소장, 준비서면 등에 유류분 반환 청구 주장을 해도 되고, 기타 내용증명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한 적이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년이 지났다고 바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관련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낭비하며 가족 간의 신경전으로 고민만 하기보다 소멸시효 전 가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는 것이 불이익을 더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과 같은 중재인을 통해 법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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