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가품 가방을 판매하다 A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의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관한 분쟁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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