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전문변호사]상표법 위반시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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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법전문변호사]상표법 위반시 대처 방안은? 

정석원 변호사

인터넷 쇼핑몰에 가품 가방을 판매하다 A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제89(상표권의 효력)에 의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관한 분쟁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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