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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개인목적으로 기계해석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작사에게 고소당하여 형사판결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교육을 8시간 들으라고 전화가 오더라구요. 프로그램은 1년 라이센스비용이 약2500만원정도인게 2개(A,B) 걸렸고, 2020년 3월이후로 A프로그램은 20회, B프로그램은 1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민사소송이 들어올것 같은데, 1. 추후에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2.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전적이익을 취한부분이 없더라도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개인사용한 것도 해당 라이센스 비용만큼 제작사 측의 이익을 침해한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