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손해배상 제도란?
저작권법 제104조의 8호에 의거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하였을 때 원고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제1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 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3항[법정손해배상의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
![[지식재산법전문변호사]법정손해배상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6d5fe6500855b3a05954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