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3일 가상화폐를 입금하는 과정에서
과송금을 하게되었고 송금직후 보내려던 수량보다 많이 보낸걸 확인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금일(21년 4월 6일)까지 본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반환을 미룬 후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로
거래ID와 수취인의 지갑주소는 알고 있으나,
이외의 수취인 정보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가상화폐 오송금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소송(민사소송) 가능합니다.
국내거래소인 경우 실명 거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인 경우 배임죄로는 형사고소를 가능합니다.(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현대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