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장애인강제추행 #법정형 #최저징역3년 #무죄 #검사항소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점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하여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법상의 장애인강제추행죄는 최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거의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미성년일 경우 진술분석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재판부에 관련 서면을 제출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론의 방향 및 해결]
고소인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분석관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였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피고인)에게 몹시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증인이나 증거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파고들어 허점을 찾아냈고,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충분히 주장,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멸시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후 눈물을 흘렀습니다.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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