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명의 도용하셨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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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버지명의 도용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은 안하시고 10년 넘게 별거 중이셨고 어머니는 가게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머니 사정이 안좋아지시면서 파산 신청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중에 어머니가 별거하시기 전부터 사업자때문에 아버지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것은 알고 계셨습니다.이번에 알고보니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2곳에 카드사에서 이용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그동안 그런것을 한번도 인지하지 못하셨으며 신용카드 갱신과 핸드폰번호 등록도 다 어머니명의로 되어있었으므로 연락조차 한번 받아본적도 없었습니다. 제대로된 증거가 없어서 경찰사건접수도 안된다고하고 어머니는 어디에 사시는지조차 몰라서 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건접수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증거도 확실히 어떻게 구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참 난감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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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카드에 대한 명의도용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만약 어머니 파산면책사건에 대한 정보(사건번호, 관할법원)를 알 수 있다면 해당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친의 책임으로 귀결될 경우에 부친도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내지 개인회생등을 신청할 여지는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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