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서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말을 믿고 보증료를 전달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셨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카드나 현금을 택배로 받아 이체하는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무죄판결은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3. 따라서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십니다. 특히나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건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부에서 이를 더욱 안 좋게 볼 것입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은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상담자분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상담자분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의 고의에 대한 입증싸움입니다.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도 매우 많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현재에도 여러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으로 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담자분에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에는 정말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 아주 많은 참작이 될 것입니다.
7. 유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