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다툼이 컸다면, 요즘은 양육권만큼이나 재산분할도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경제력을 삶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당사자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끝까지 다투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도 실제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잇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인정되고,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모두 합쳐져서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재산이란 말그대로,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형성한 재산으로,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 그리고 관리를 누가 했던 상관없이 결혼생활 중에 축적한 모든 재산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 분약권,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이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생활중 발생한 채무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진 채무라고 판단하여 채무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유재산도 유지·증가시킨 기여도인정되면 이혼재산분할 대상
그리고 한가지더, 원칙적으로 결혼중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 하여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중 일방이 증여, 상속받거나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되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결혼생활 중에 그 특유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그 특유재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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