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위법수집증거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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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고소/소송절차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위법수집증거 인정사례 

박종민 변호사

일부무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관련범죄로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총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박종민 변호사가 신알찬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리 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위치정보나 통신기록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이 이용한 렌터카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GPS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과연 위 GPS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응전략의 수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긴급구조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나 법원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원한다면 임의제출이 압수수색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히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공받은 GPS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시한 해당 GPS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10년의 징역형보다 낮은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GPS 자료의 확보 절차와 관련하여,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을 천명하며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국내의 첫 번째 판결이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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