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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민법상 임의변제(홍변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한정승인후 민법상 임의변제를 할 것인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것인가?

장단점을 활용해서 수임전략을 세워야...

 

혼자 해보려다가 외관제거의 덫에 걸려 결국 선임...

 

가처분외관제거는 관재인도 사정변경취소신청후 법정에 다녀야...

한정승인후 민법상 임의변제와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차이점장단점

 

민법~자동차와 부동산은 반드시 경매

상파~관재인의 임의환가 허용

 

민법~가압류외관제거의 어려움, 채권자 비협조시 가압류이의내지 가압류취소 절차를 밟아야

 

상파~관재인이 파산법384실효조항에 의거 가압류 외관 제거 가능

민법~망인의 채무초과지급불능 시점에서의 편파행위를 문제삼지 않는다

 

상파~망인의 생전행위에 대한 부인권행사가 가능하므로 한정승인상속인등 가족들이 부인권행사를 당할 수도 있다.

민법~임의변제는 스스로 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 가능~절차 실수의 두려움때문에 찝찝함 남는다. 잘못처리시 단순승인 효과

 

상파~저렴한 예납비용(30)과 관재인보수의 재단채권성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관재인이 선관주의의무로 한정승인 상속인은 사실상 면책

공통점

장례비 재단채권성(소수설),

 

한정승인상속인의 상속재산취득관련 등록세 부담(수천,수억원 케이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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