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신청만해도 면책결정을 법원에서 해 주던데 무슨 조화인가요?
A. 예, 간주면책신청제도를 2006년 통합도산법제정시 도입했습니다.
구파산법(2006.3.31.까지 시행되던 구법)에서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한달 이내에 면책신청을 별도로 해야했어요.
그런데 일선 실무에서 법의 무지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면책신청시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해야하는 부담때문에 면책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었데요.
저도 2007년 신 채무자회생법(일명 통합도산법)하에서 관재인 업무를 시작하여 구파산법하의 실무는 당시 파산부 판사님의 전언, 선배 관재인들로부터 들은 귀동냥으로 알게된 것이죠..
일종의 실수를 하거나 법에 무지하여 면책신청 자체를 못하여 면책판단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취지이지요.
전통적 민•형사 법영역에서 인정해온 불고불리의 원칙의 수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난 신청도 안했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면책판단을 해주니..
물론 난 도저히 면책을 받기 싫으니 면책을 해주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그때서야 면책재판을 stop해야 하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전에 구파산법 시절인지 통합도산법시절인지 기억은 애매하나 이런 채무자가 있었데요.
자신은 파산선고는 받아도 빚을 탕감받는 면책은 떳떳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데요.
그래서 면책을 받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판사님으로부터 들은적이 있습니다.
파산은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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