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마5292 결정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요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의 진행경과]
가. 파산선고 및 소송수계신청
•2016. 6. 20. 10:00 파산선고
•2016. 2. 23. 북부 2015타경13911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배당표 작성
•2016. 2. 26.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동생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청구원인: 가장임차인)
•2016. 9. 5. 파산관재인 소송수계신청
•2016. 9. 9.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016. 9. 21. 파산관재인 항고제기
•2016. 9. 26. 본안 소송 화해권고결정(신용보증기금 앞으로 배당금 지급하는 내용)
•2016. 11. 8. 화해권고결정 확정
•2017.3.16. 항고기각
•2017.3.24. 재항고제기
•2019.3.6. 파기자판(원심 결정 파기, 재항고 각하)
[1심 결정의 주요요지]
•파산선고 전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배당종결되었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아니다.
•소송수계는 소송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소송중단된다는 근거규정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할 수 없다.
[항고심 결정의 주요 요지]
•배당이의 소송의 수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 규정을 배당이의소송의 경우에 유추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파산관재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독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교부청구하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1.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없는 소송은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부분
일반적으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소송능력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개인파산의 경우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자유재산(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 등)에 관한 소송, 법인파산의 경우 회사설립무효으 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로 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도 채무자가 그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으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일반론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없는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의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떠한 소송 형태가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없는 소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실무례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
2.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이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이 없고, 배당이의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판단 부분
가. 배당이의 소송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이 없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중이면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배당금에 관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되고 있던 사건은 "일반채권자(신용보증기금)와 소액임차인(채무자의 남동생) 사이의 소송절차"로서 그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은 소액임차인을 단순한 파산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소송절차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재항고심 진행 중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금이 일반 파산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에 기인한판단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송절차를 경우를 나누어서 보면, ①일반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절차, ②일반파산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임차인들(법 제415조의 임차인을 말함, 이하 같음)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절차, ③근저당권자들 및 임차인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절차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일반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며, 해당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일반파산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임차인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배당금이 파산재단으로 종국적으로 속하게 되는지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해당 소송결과를 기다리거나 별도로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종국적으로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반 파산채권자가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승소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배당금은 일반 파산채권자들 앞으로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사행행위 내지 부인대상행위를 주장한 경우 수계가 가능한지 여부
일반파산채권자들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사해행위 내지 부인대상행위가 주장된 경우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사해행위를 주장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해행위취소 내지 부인권 행사이므로, 수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의 실무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분
파산선고 후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파산채권자가 판결 등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한다.
해당 사례에서 신용보증기금도 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4. 결론
해당 대법원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배당금이 파산재단에 속함을 명백히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절차 진행중이라면, 파산관재인이 해당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파산관재인의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첨부서류
1. 결정(서울북부 2016가단108653 배당이의) 1부
2. 결정(서울북부 2016라176 배당이의) 1부
3. 결정(대법원 2017마5292 배당이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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