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조사 기법
■ 채무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사무실내에서 조회 가능-단말기 제공)
-최근에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는 공인인증서 소지할 가능성 있음
주소 | (우)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
연락처 | Tel. 1577-5500 Fax. 02) 531-7709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한국은행 강남본부가 바로 보이며, 그 건물 오른편에 금융결제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
금융결제원 방문
(
대부분의 채무자 해당
)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채무자 본인 신용·체크카드까지)
●금융계좌 거래내역(활성·비활성계좌, 자동이체 조회 등)
-확대 추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예금까지
시 행 일 자 | : 2019. 9. 9. |
수 신 | : 전국회원 |
참 조 | : |
제 목 | : 계좌통합조회내역 사실조회 신청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금융결제원에서는 변호사의 계좌통합조회내역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법원 제출명령과 관련, 금융결제원은 고객 계좌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불가하므로, 고객 계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요청해야 함을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협회에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원께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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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인포 정보의 제출요구의 적정성
2019.9.9. 사건 19건에 대해서 판단(추측)
필요 | 불요 | ||
1그룹 (적극필요) | 2그룹 (환가/폐지 분기) | 3그룹 (환가형) | 4그룹 (신속폐지형) |
-부동산 처분 등 금융거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래, 채무자에 대한 압박 수단, 깊이 들어갈수록 취하 가능성 -낭비,도박자 -자금사용 묵비 |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닉내지 편파행위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 | (부동산 보유중) 경매사건/보험해약환급금/판결수계 등 계좌거래내지 카드 사용과 무관한 사안, 추가조사가 오히려 부담되고 시간 지체 | -생·의·주 수급자 (생계/의료/주거) -채무가 10년 이상으로 페이인포 계좌 조사가 무의미하거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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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9건 | 3건 | 4건 |
63%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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