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이 채무자 면담을 중시 하는 이유
실무상 공식통계는 없지만 환가 사건 중 적지 않는 건수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면담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을 부지불식간에 시인하는 진술에서 단서를 얻어 심층조사 해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최근의 사례로는 통상 배우자(사안은 처)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 채무자가 가정주부/일용직/식당파출부라고 대답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빈칸에 기재하고 현행 29종 서류에 특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배우자의 재산이 형성된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면상담에서 배우자의 직업을 묻는데 과거에 채무자가 운영한 사업장의 동일한 상호의 법인(주식회사)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안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관재인을 능숙하게 속이고 관재인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위 진술 한마디로 결국 10년간의 위장 사업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② 특히 5000만원내지 1억원 정도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가 보유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닥치자 갑자기 보증금이 사라지고 이에 대해서 통상의 채무자들은 대리인내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악하게 이를 진술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배우자, 시누이, 형제자매들에게 변경한 것을 시인하거나 편파 변제한 진술을 그대로 진술하므로 그 점을 포인트로 하여 은닉여부를 밝혀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③ 20세의 나이로 아들이 군대(가평소재-수도기계화사단)에 입대하여 복무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군대 복무중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징구하지 않고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 기본서류 제출시 이를 그대로 제출하여 은닉을 시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년자녀의 서류(주민등록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는 채무자인 부모가 관청에 요청해도 원칙적으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혼후 자녀들과 헤어졌다고 하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실은 채무자가 관청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공무원이 사안에 따라 발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공무원은 주민등록초본만을 어떤 공무원은 재산관련서류(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까지 발급해 주고, 어떤 공무원은 일체의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는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관재인이 채무자를 비롯한 제반 이해관계인을 면담하면서 직관력(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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