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노동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이 이루어졌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단축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단축 허용 사유들이 생겼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으로, 해당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으로 하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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