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노동전문변호사의 법률상식 꿀팁!!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용노동청 신고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흔히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표현합니다. 노동청에 신고(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신고한 근로자와 신고 당한 사업주를 조사하여 실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사업주가 이행하면 그대로 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사종결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판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애매한 사건이나 법률 쟁점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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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시 대응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