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매매후 누수를 확인했는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해 요구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기업법무

노후아파트 매매후 누수를 확인했는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해 요구 가능한가요?

27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치르고 약1달동안 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사 후 3주뒤 보일러 분배기에서 누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방업체의 진단과 견적을 받았고,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중개인과 매도인은 매도할 당시 분배기 누수 문제가 없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분배기 누수와 관련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견적에는 보일러(분배기)에 대한 항목은 없기 때문에 보일러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매수 이전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난방업체에서도 보일러 분배기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은 상태라 노후로 인해 누수가 생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분배기 교체에 요구나 수리 후 비용에 대해 하자보수 요구나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285
#계약
#계약금
#공사
#누수
#등기
#매도
#매도인
#매수
#아파트
#이사
#인테리어
#잔금
#하자
#하자보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