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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대하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말에 아파트 매매 후 6월에 이사를 와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벽 안의 매립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립배관을 교체하는 견적을 받아 보니 약 150~ 200정도인데요. 이러한 하자도 중대하자로 포함되어 매도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매매시에는 빈집이라 에어컨이 정상동작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 에어컨 매립배관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매매 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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