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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가게앞 8층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정차(도로점용허가득)하여 엽업을 방해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려합니다 2021년6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대형차량 레미콘 크레인 등이 가게앞 전면을 막고 공사를 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습니다 아파트공사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4월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소장에게 배상을 요구했더니 200만원을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맘대로 하라며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금액으로는 합의 못하겠다고 저희쪽에서는 1천만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합의금을 받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였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될꺼라 만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