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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전부터 옆건물이 철거 후 신축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철거과정에서 제 사업장 주차장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였고, 이로인한 손님들의 컴플레인 등 때문에 각 손님들당 10ㅡ20프로 정도씩 할인해드렸더니, 한달 추정 손해액이 500이상 발생했습니다. 3주가 넘는시간동안 소음,분진,주차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 제가 따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건축소장이 피해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해서였어요. 그런데 어제 보상액을 얘기했는데, 제가 요구한건 철거까지 피해액이 500이넘는데, 300정도에 합의하자였고, 건설사에서는 건물철거 및 완공까지 300에 해주지 않으면 여태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도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구두 협의라 문서로 적지 않았습니다ㅜㅜ) 너무 괘씸해서, 피해보상 등 일절 받지않고, 공사중지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소음민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제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금액을 변호사님께 드리려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