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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상해죄 해결사례 #채팅만남 

이고은 변호사

검찰항고기각

서****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부터 장기간 상대 여성으로 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성병에 걸린 것 같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sns에 의뢰인을 강간범이라고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요구한 돈의 지급을 거절하고, 기어코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때부터 본 사건을 수임하고, 유사강간 및 상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상대여성의 성관계 전, 후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법무법인 담당 변호인과 상대 여성과의 통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법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조서에 남겼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상대여성의 검찰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오며 고통 받았습니다. 검찰항고에 이르러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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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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