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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해결사례 #준강간 

이고은 변호사

혐의없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만난 고소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기억을 잃었다가 일어나니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고소한 것일 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 전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수사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사관 교체 후 이 사건의 전후 상황, 의뢰인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고 금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고소한 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의 의무기록사분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무고 여부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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