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상대방을 인터넷에서 알게되어 그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동종전과가 2회 있었으므로 징역을 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2회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고,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성문 등 마약과 관련된 여러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2회나 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집해유예를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호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조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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