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의한 상속을 유증으로 막은 사례
유증에 의한 상속을 유증으로 막은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유증에 의한 상속을 유증으로 막은 사례 

박흥수 변호사

재판상화해(원고승소)

수****

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에 증인 겸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이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수증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2006. 4. 피상속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가 단독 수증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1. 6. 피상속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다시 한 바 있습니다(이후 피상속인은 2016.경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에 증인 겸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이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수증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가 단독 수증자가 아니라 공동상속자로서 유증하도록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상속인의 2006. 4.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다시 매도 시도 중에 있었습니다.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시간이 급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인 2011. 6. 새로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됨에 따라, 2006. 4. 유언이 철회된 것이므로 철회되어 무효인 유언에 기하여 피고가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시간이 촉박하여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오후 상담이었기에 급박하게 주말내내 작업 후 월요일 즉시 접수하여 결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내자 피고도 부동산 매각을 포기한 후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조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유언하였다가 불과 몇 년 뒤에는 무슨 이유로 그 유언을 취소하였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종의 유언만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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