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5남매 중 장녀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부모가 생전에 구입하여 준 부동산(특별수익)에 대하여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돌아가실때까지 봉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참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부양가족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피상속인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거나 피상속인의 병원방문에 동행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이 암 진단을 받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피상속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상속인을 간병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내과, 치과, 한의원 등 병원치료에 동행한 사실, 피상속인이 입원에 있는 병원에서 피상속인을 간병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부양과 간병의 정도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등 참조).
특별수익은 명확한 계좌이체내역이 있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2006스3, 4 결정)는 판례를 근거로 직접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은 아니나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부분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일부승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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