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경계측량.현황측량을 했는데 옆집과 뒷집이 제 집을 침범해 들어와 있는걸 알게됐어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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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경계측량.현황측량을 했는데 옆집과 뒷집이 제 집을 침범해 들어와 있는걸 알게됐어요

2018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서울에 단독주택(59 m2)을 형제들끼리 상속 받았습니다. 3명이 나눠 받은 주택을 제가 지분매입을 계속 하여 2020년 100% 지분을 가지게 되어 단독주택의 경계측량 및 현황 측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옆집과 뒷집의 건물이 제 땅을 침범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옆집(4 m2)침범 , 뒷집(6 m2)침범. 이 상태인데. 토지무단사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었는데 상대방측이 점유취득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젠 내땅이다. 소송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더군요. 상대방은 법적으로 점유취득을 획득한 적이 없으며 30년간 온전하다는 주장도 합의 된 것 그리고 들은 것 또한 없습니다. 1. 상대방이 침범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 하지 않을 시. 토지 이용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2. 그리고 또한 제가 주택을 매입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권리로 2018년 이전 까지도 토지 이용료를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어떤것을 준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소송의 과정과 소송 기간을 대략적으로 라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 상대 건물들과 제 건물은 5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 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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