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 구축,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베팅행위를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재물 등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은 바 있으나 다른 유사사건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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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