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모두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언론에는 상속세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삼성가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10조라는....
하지만 누군가는 상속할 게 빚밖에 없기도 해요. 꼭 그 빚을 상속받아 평생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NO!!!!!!!
그 방법에 대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법률사무소 빛(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누군가의 빚을 내가 평생 갚아나가야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법은 개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요.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때문에 내 가족이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빚을 이유로 해서 다른 가족의 재산에 손을 댈 수는 없죠.
상속에서는 조금 달라요. 상속은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전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로 인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내가 받아야 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감당할 수도 있죠.
이것만은 유의하자!!
법률사무소 빛(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 크게 유의해야 할 점은 4가지예요.
하나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고 또 명심!!!
둘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사망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지 확인해야 하죠.
알고 보니 피상속인이 숨겨둔 재산이 많았는데, 그걸 모르고 상속포기를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셋은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 순위의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신문공고를 통해 한정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해요.
공지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추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또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신문공고도 하시는 걸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사무소 빛(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인 망인은 2020. 7. 말경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2020. 10. 초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사건을 맡겨주셨어요. 3개월이라는 기간에 맞춰 빠르게 서면을 작성해 2020. 10. 13. 신청서를 접수했고, 2020. 10. 30.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즉 한달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1~3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요.
다만, 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그 적극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파악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주변 사무실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