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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계모가 있습니다. 생전에 계모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고수익자셨습니다. 계모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식당일이나 소득이 없던 년도도 있었으며 아빠는 공과금이며 계모의 보험비 폰비등 다 내셨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본인이 다 아파트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아빠는 명의만 해준거라며 얼토당토않는 얘기를하며 다른 이유가 있다며 3형제의 인감까지 요구하더군요. 다른이유에서 필요하다고요. 50만원씩 이체한 내역도 있는데 일정치 않습니다. 계모와 상속문제로 소송중인데 담당변호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만약 패소할시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모는 아파트 절반과 절반의 본인지분을 주장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