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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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 2003년에 큰오빠에게 논,밭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증여했다는 사실은 알고있었습니다. 당시는 저도 일을 했고 너무 정신없어서 크게 신경쓰지못한것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제몫을 찾고싶어서 동생들(저포함 4명) 공동명의를 요구했지만 안들어주더라구요.. 증여된지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유류분반환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이라도 제출하고싶은데 기간도 많이 지났고,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사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는건가요?? 상담받게된다면 필요한서류나 꼭 알아둬야할 것을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