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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토지 관련 가처분 신청 여부 및 방법

아버지가 생전 2003년에 큰오빠에게 논,밭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증여했다는 사실은 알고있었습니다. 당시는 저도 일을 했고 너무 정신없어서 크게 신경쓰지못한것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제몫을 찾고싶어서 동생들(저포함 4명) 공동명의를 요구했지만 안들어주더라구요.. 증여된지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유류분반환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이라도 제출하고싶은데 기간도 많이 지났고,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사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는건가요?? 상담받게된다면 필요한서류나 꼭 알아둬야할 것을 알려주세요 ㅜ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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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해야할 당사자는 큰오빠이기에 아버지 사망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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