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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죽으면서 빚을 남겼는데 연락을 끊고 지낸지 오래되어서 어느정도의 빚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상속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동생과는 몇년 전 돈 문제로 인해 연락이 끊겼고 아직도 저는 동생때문에 생긴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나는 동생으로 인해 생긴 빚은 자신 책임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여 혼자 갚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혼 후 자식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저와 누나가 상속 1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을 것 같아서 상속 포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와 누나가 상속 포기하게 되면 저와 누나의 자녀가 2순위가 되고 4촌이내의 친척들이 차례대로 상속자가 된다고 하던데 모든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 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 파산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속 파산은 개인 파산과 많이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