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클럽을 자주 다녔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클럽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연애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럽에서 만나는 여성과의 원나잇을 즐기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자와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자 측에서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함께 클럽에서 나왔을 때는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갖던 중 두 사람은 재미 삼아 야동에 나오는 것처럼 영상을 찍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상을 찍은 것을 서로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자 측에서 메신저로 연락을 계속 보내왔지만 단순한 엔조이로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제출 및 주장, 진술을 잘못한다면 혐의를 인정받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sns 및 메신저 내용을 복원하여 여성과 했던 대화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 점과 촬영 이후에 오히려 의뢰인에게 영상 찍는 게 재밌었다는 식의 말을 한 점 등에 대해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데에 대한 보복성 신고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더 많다는 점 등을 내세워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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