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어려울땐 ‘해고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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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어려울땐  ‘해고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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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어려울땐 ‘해고무효확인소송’ 

이철희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절차나 사유를 거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을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즉 90일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법적강제력없어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진행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법적강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사업주가 불복을 거듭할 경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에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주가 불복을 계속할 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냥 마냥 사업주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대부분 부당해고로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대부분 90일이내에 해결되지만, 만약 사업주가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이럴때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땐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혹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도 사업주가 불복하여 제대로 구제가 되지 못할 때 대응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럴때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결을 받게 되면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게 되면,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더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인정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데 비해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구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고,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최후의 방법이다 보니 소송 자체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때문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자신의 부당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모든소송이 그렇듯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를 통해 회사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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